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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반기7~9월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및 선정기준 지급일

by 재주부자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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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산정금액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목차

1.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 방법


2.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3.선정기준

 

1.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이 3가구에 따라 나뉩니다.
계산방법은 쉽게 대입하는 식으로 구하시면 바로 지급산정액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1.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0.4125 (총 급여액등에 내 금액을 대입하시면 바로 구하실수있습니다)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계산 할것 없이 165만원 고정입니다.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0.127 을 곱하시면 내 지급산정액을 구하실수있습니다
  • ex)내 총 급여액을 20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에 내 근로장려금은 253,000을 알수있습니다.
  • 나의 총 급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2.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등 x 0.407 (총 급여액에 내 금액을 대입하시면 바로 구하실수있습니다)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천400만원) x 0.1583 (총 급여액에 내 금액을 대입하시면 바로 구하실수있습니다)
  • ex)총 급여액등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시 285만원 - (1000만원 - 1천400만원) x 0.1583 = 2,216,800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125  (총 급여액등에 내 금액을 대입하시면 바로 구하실수있습니다)

3.맞벌이가구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계산에 상관없이 330만원의 최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0.1571  (총 급여액등에 내 금액을 대입하시면 바로 구하실수있습니다)
  • ex)총 급여액등이 15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시 330만원 - (1500만원 - 1천700만원) x 0.1571 = 2,985,800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수있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방법을 자세하게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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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1.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 최소 3만원 ~ 최대 165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최소 3만원 ~ 최대 285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3.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최소 3만원 ~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2024년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선정기준

1.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그 외 조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이어야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2005년1월2일 이후출생)이고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중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은 70세이상 (1953년12월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합니다.

2.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6월1일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총소득금액 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금액입니다.(근로,사업,종교인,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만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 재산합계액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게됩니다.

3.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경우와 부양자녀가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경우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이로서 오늘은 저번시간에 알아보았던 근로장려금 신청에 더불에 지급산정금액과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자녀장려금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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