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 주거 급여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텐데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들 신청방법 과 신청대상 등을 꼭 확인하시어 쉽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으로 계산할수있지만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문의전화 129번으로 하시면됩니다)
신청에 필요한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6.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7.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의료급여 대상자
1. 의료급여 대상자
2. 의료급여의 내용
-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3. 급여의 절차 3단계
4.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시구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6. 필요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8.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중위소득 40%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중위소득4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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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거급여 대상자
1.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임차급여 지급기준
3-1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준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6.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7.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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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대상자
1. 교육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게 지급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곳만 해당)
2.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표
3.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4.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하는자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6.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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