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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급여수급자 대상 확인하기

by 재주부자 2024. 7. 6.

생계 의료 주거 급여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텐데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들 신청방법 과 신청대상 등을 꼭 확인하시어 쉽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

 

목차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대상자


2.의료급여 대상자


3.주거급여 대상자


4.교육급여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신청사이트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으로 계산할수있지만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

2024년기준 생계급여 표 입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문의전화 129번으로 하시면됩니다)

신청에 필요한서류

더보기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6.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7.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신청사이트

1. 의료급여 대상자

더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의료급여의 내용

  •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3. 급여의 절차 3단계

4.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5. 신청방법

  • 시구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6. 필요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8.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중위소득 40%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중위소득4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의료급여 신청하러 가기

3.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사이트

1.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3%의 해당금액

3. 임차급여 지급기준

급지별 임차금액표

 

3-1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표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준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6.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7.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4.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신청 사이트

1. 교육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게 지급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곳만 해당)

2.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표

교육급여 지급표

 

3.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4.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하는자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6.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50%에 대한 표입니다

나의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