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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납부 대상조회,1주택자)

by 재주부자 2024. 7. 11.

7월달은 재산세 납부하는기간 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방법과 기간 바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기까지 한번에 할수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세 3%가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라고 가정할 시에 3만원을 땅에 버리는 셈입니다. 꼭 내가 납부대상에 속하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 조회하기

 

재산세에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1.재산세란?


2.납부시기 및 분할납부 방법


3.재산계 계산기


4.주의사항(1주택 , 공동명의자산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5.양도소득세 계산기

 
 

재산세란?

1. 재산새란?

 

  •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에 내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50%씩을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단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세대상은 아래의 소유주에 속하는 대상 입니다.

  • 주택 : 아파트,빌라,주거용 오피스텔 등등
  • 토지 : 논, 밭 , 과수원 등등 
  • 선박 / 항공기 : 요트 , 크루저 , 일반선박
  • 건축물 : 골프장 , 클럽 , 상가 , 업무용 오피스텔 등등

납세기준일 : 과세대상의 물건을 6월1일 현재 소유중인 대상
 
 

납부시기 분할 납부방법

납부시기 및 분할 납부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하기

 

  • 토지 : 2024년 9월 16 ~ 9월 30일 까지
  • 건축물 : 2024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2024년 7월 16일 ~ 7월 31일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주택은 50% 씩 2번 납부 가능합니다.)
  • 선박, 항공기 : 2024년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1.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물과 토지 모두 70%
 

2. 공시가격 열람

3. 재산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더보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합하여 일괄적으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건물은 고시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을 합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가의 건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및 상가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지분
 

재산세 계산기

 
 

주의사항(1주택 , 공동명의자산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1세대 1주택재산세율 특례 

과제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납부분부터 2026년 납부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60%)보다  낮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2022년~ 2024년 납부분까지 한시적적용)
 

2022년 : 45%

 

2023년~2024년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 ~ 45%

  • 공시가격3억원 이하 : 43%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45%

공동명의 자산의 계산

부부공동명의 자산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한 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자산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통해 산출되는 금액은 입력된 지분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지분비율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 50%) 아파트의 계산된 납부액 = 부부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여 일반 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물 재산세율(0.25%)과 토지 재산세율(0.1% ~ 0.4%) 대신 주택 재산세율(0.1% ~ 0.4%)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변동신고를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유목적이나 자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동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상업용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계산 시 해당 자산을 오피스텔 및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선택하고 자산정보의 공시가격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합계를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고득)을 과세대장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하실수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