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혜택을 많이 받으실수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확대된 내용을 알고계신가요? 또한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 가족의 세액공제 혜택과더불어 다양한 할인 정보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이란?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양육에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에 바뀐점이 있는데 둘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이 기존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서총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2.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란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이됩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데,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있습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과 온라인신청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선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주민센터, 보건소로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등을 통해 신청

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럿부모님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봄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 - 8136)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돌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4.다자녀 가구 혜택
1. K - 패스 할인 신설
기존 20%의 할인혜택에서 상향됩니다
- 2자녀인 경우 30%까지 혜택이 상향됩니다.
- 3자녀인 경우 50%까지 혜택이 상향됩니다.
2. 국가장학금 확대
9구간 다자녀가구라면 첫째 둘째 연간 135만원 , 셋째부터는 연간 200만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9구간이란?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300%(1719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 2자녀 100만원 지원
- 3자녀 200만원 지원
- 4자녀 300만원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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