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여름 에어컨이나 선풍기없이는 정말 힘든 날씨가 지속되고있죠 여러분들의 전기세부담을 줄여드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신청하세요!!안보시면 후회 합니다
목차
1.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반려 처리됩니다.
2. 신청안내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항하셔야합니다
3. 신청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이여야 가능합니다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4.신청서류 및 준비물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준비물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을 지참하셔야하고
-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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