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최대 330만원의 금액의 근로장려금 과 장려장려금을 준다고합니다.어서 빨리 신청하시고 받아가세요!!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다가올 환급금조회 및 지급일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늦으면 받을수 없으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금도 조회를통하여 환급금 지급일을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회 및 지급일 안내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최대330만원)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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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0.412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고정 165만원 입니다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0.127을 곱하시면 됩니다.
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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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등 x 0.407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천400만원) x 0.1583
총 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헀을시 285만원 - 63만3200원 = 2,216,800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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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고정 330만원 입니다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330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0.1571
※주의사항
- 산정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환급금은 없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가구 중 "가"에 해당하는 분의 환급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가구 중 "다"에 해당하는 분의 환급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 자녀가 없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 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 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 2024년 3월 1일 ~3월 15일 | 2024년 9월 1일 ~9월 15일 |
지급일 | 2024년8월말 | 2024년 6월중(지급완료) | 반기신청 후 4달뒤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7~12월 근로소득 | 2024년 1~6월 근로소득 |
일반 회사원일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실수있습니다.
신청하기 않은 분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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